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선덕고등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28세)의 우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 내사보고(CCTV 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중 사고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