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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20가단108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3,437원 및 그 중 7,297,355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2020. 4. 22. 기준’은 ‘2020. 3. 18. 기준’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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