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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8 2019가단976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다.항의 ‘50,659,200원’은 50,650,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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