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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0가단3415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87,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 항의 151,328,560원은 152,328,560원의 오기로 보인다. .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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