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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카드 1장당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28. 11:0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영등포 F’로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입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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