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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42688
운송비 지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송하인으로 하여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철골 자재 5,049톤을 리비아 벵가지 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선적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위 철골 자재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운송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선적항 지체료, 양하항 지체료, 선적항 변경으로 인한 추가 기항비용 합계 미합중국 통화 438,509.84달러(이하 ‘추가 비용’이라 한다)를 추가로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 추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없더라도 화물 포장과 선적 서류 작성 업무는 피고의 업무이므로 추가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추가 비용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제1 예비적 주장),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추가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며(제2 예비적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화물 포장 및 선적 서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 추가 비용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제3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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