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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09 2016가단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2013. 9. 5.부터 2016. 1. 4.까지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5.부터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원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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