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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8 2014가단28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4,400만원을 변제기 2011. 12. 5.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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