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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11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B’를 이용하여 ‘C’이라는 블로그(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에서 1973.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9335호로 등록한 ‘까르띠에’ 상표 및 2004. 8. 5. 제0589405호로 등록한 ‘love 브레이슬릿’이라는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모조상품 장신구의 사진을 ‘까르띠에 러브팔찌’라는 이름으로 게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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