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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15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0,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발생 ● 피고는 2001. 1.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그 무렵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490,716원이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및 계약이전 ●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에셋외환카드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은행과 원고는 2011. 8. 29.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전소 이행권고결정 확정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6가소40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1,490,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전소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06. 3. 7.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2016. 2. 12. 전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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