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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475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가 신용카드대금 상환을 지체하자, 외환신용카드는 1998.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38984호로 신용카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3.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6,272,633원과 그중 4,094,000원에 대하여 1997. 1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외환신용카드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25. ‘피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4,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마. 이후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2. 3.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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