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26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2:22 경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 길 10에 있는 ' 동아 나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운행의 C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95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 하여 그 피해 부위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위 E의 팔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보호 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장면 확보)

1. 내사보고( 경찰 공용 조 회기 케이스 재구매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