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5:2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 세) 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도망가지 못하게 앞을 막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 채 약 5m 정도 떨어진 도로에 던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폰과 안경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