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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9.10.선고 2019고정283 판결
절도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정283 절도

2019초기7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권○○(64-1),화물차운수업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사

박선하(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 (국선)

배상신청인

백○○(주소:대구)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11.1.경 피해자 백○○와 사이에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5.6. 02:00경 대구에 있는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 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백○○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백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할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1.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 11.분, 2018. 2.분, 2018. 3.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2),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 11.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 5. 6.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 4.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 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 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판사이지민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 피해자는 2017. 12. 차량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차량을 운행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

는 2017. 12.분과 2018. 1.분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민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453, 2019. 5. 30. 확정됨)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해당 할부금을 부담하

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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