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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장 기장군 B에 있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C 내에서, D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려 던 피해자 E에게 ‘ 전체 금액 중 일부를 1개월 170만 원씩 3개월 할부 구입으로 하고 3개월 분 할부금 510만 원을 미리 송금해 주면 대신 할부금을 내어 완납해 주겠다.

타 던 중고차를 100만 원에 팔아 줄 테니, 41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개월 분 할부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손님들에게 약속한 사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제대로 할부금을 내 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할부금 중 100만 원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타 던 중고 차인 F G 1대를 교부 받고, 2017. 5. 2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변제의사 및 능력 여부 확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고객과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의 관계에 불과했던 점, 고객이 판매상에게 주는 돈은 당연히 구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을 받을 당시 대출업체에 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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