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8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선정자 C, D, E의 모친이고, 선정자 C, D, E(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원고의 종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등은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충북개발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등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 시효취득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