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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9199
대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위 망인들에게 토지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망인들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계속 납부해 온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점유개시의 시기를’을 ‘20년간 점유한 사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판단된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 M 주식회사는 2017. 2.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7. 4. 14.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이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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