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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42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2017. 2. 9.’을 ‘2017. 2. 2.’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인 판단 원고는 피고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하였고, 아직 피고 B 외 6명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 B 외 6명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5422 판결 등 참조), 피고 B 외 6명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43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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