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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4606
공탁금출급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주장) 1) 이 사건 L 토지의 시효취득자인 N 또는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인 H 또는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N 또는 원고가 이 사건 L 토지의 수용 이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 B, C, D, E, F, G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상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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