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사용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게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캐시 아이템인 ‘ 별 풍선’ 을 받을 목적으로 여성의 성기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한 방법으로 남성 사용자들을 유인해 함께 게임을 하며 ‘ 별 풍선’ 을 획득한 후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9. 14:42 경 부산 광역시 동래구 E 건물 2 층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미니 홈 피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필요 없어 지게 되면 남자 버리는 C 님 G 차고 H 차고 검색 키워드 차는 그날까지 랜 선 연애 잘되시길 ㅇ ㅇ님 들아 C 실체 알고 싶은 사람 있음 검색 키워드가 C 실체 알면 ㅈㄴ 기겁할 듯”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5. 10. 9. 17:15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미니 홈 피에 닉네임 ‘I’ 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 안녕 하세요 김치 녀 C 입니다
져는 남자 후리고 별 풍선 좀먹은 뒤에 버리는 게 취미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인 것처럼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