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노래방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신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6. 21. 경 피해자에게 타이어 관련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6. 29. 경에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6. 30.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타 이어 재고가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 싸게 팔 수는 없다.
이번에 타이어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손해를 메워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타이어를 구입한 후 이를 팔아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5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직접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타이어 판매점에서 매달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2016년 초순경 이미 중국산 타이어 매물이 다량 나오는 바람에 기존에 매입했던 타이어들이 처분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많이 발생했던 데 다가 피고인이 타이어를 판매하던 주 거래처도 문을 닫아 타이어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 ’에서 속칭 ‘ 먹 방’ BJ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BJ에게 보낼 ‘ 별 풍선’( 이를 받은 BJ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 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 원도 타이어 구입비용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C 사이트의 별 풍선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