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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3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2(원곡동) 소재 노상 파라솔 테이블에서, 처음 본 피해자 C(32세)이 술을 사달라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그 이마를 맞춰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사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의 미간 약 3cm를 찢어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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