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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 61세) 등 접대부 3명을 불러 놀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쇼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열상, 우안 각막 부분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방법 및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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