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본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본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는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확정후 소외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본건 대지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는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정되었을 뿐 원고들의 소유권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서는 본건소송이 원·피고들 사이의 위 가옥철거등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원인사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5.13. 선고 68다2437 판결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판례카아드 826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02조(8)899면)
원고 겸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겸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의 원고등(반소피고등) 패소부분중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등의 나머지(본소중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등)등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 2414-54 대 72평을 그 지상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 5작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을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돈 43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에서,
원고(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2414-54 대 72평에 대하여 1953.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등(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등(반소피고등)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 2414-54 대 72평을 그 지상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 5작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을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돈 432,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등(반소피고등, 이하 단순히 원고등이라고만 한다)의 본소 가운데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부분은 앞서 원·피고간에 있었던 이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소로서 각하를 변치 못할 것이라는 본안건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65가3437호 로서 이건과 동일한 원인 및 취지로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6.2.1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66나106호로 1967.4.11.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등은 이에 대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67다1060호로 1967.7.25. 상고기각 판결 이 원고에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갑호 각종에 의하여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엎을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등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문제의 위 대지를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바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패소되었으나 그후 위 소외인이 원고가 되어 원고등을 피고등으로 한 위 대지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인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그 소유권이 원고등에게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가옥철거 및 대지인도)은 결코 앞서 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의 각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이 원고가 되어 이건 원고등을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68가1901호 로 문제의 위 대지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9.7.25.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건 원고등이 항소를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 69나512호로 1970.2.9.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위 소외인)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원고(위 소외인)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70다518호로 1970.5.12.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할 것이나 이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부정되었다고 할지언정 바로 원고등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소가 앞서 말한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원인사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등은 그 소유인 문제의 위 대지를 피고가 1964.7.7.부터 불법점거하므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임대료 상당인 월 12,000원의 율에 의한 최근 3년간의 432,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제의 위 대지가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같은 곳 2414 대 626평에서 분할되어 생겨난 땅인데 원고등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4.5.15. 그중에서 500평을 대금100,000원에 매수하고 사정에 따라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위 626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관계로 실제로 매수하지 않는 부분인 126평만은 도로 위 소외인에게 환원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는 사실(애당초 매매계약은 원고 2가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과정에서 원고 1이 공동매수인으로 합의 되었다.) 피고가 앞서 말한 문제의 대지상에 그 주장과 같이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l동 건평 12평 2홉 5작 및 같은 주택 1동 건평 5평 6홉( 위 대구지방법원 65가3437호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에서 건평 l6평 4홉 및 6평 l홉의 표시와 상위하나 동일한 가옥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을 소유하면서 점거사용중에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은 피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문제의 위 대지는 앞서와 같이 실제로 매수한 대지 500평에 속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ll,13,15,16,17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문제의 위 대지는 위 626평중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평 부분에 속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등은 앞서와 같이 500평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1.30.경에 이르러 환원하여 주기로 한 126평 부분중 위 소외인의 집터로 사용되고 있는 19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7평을 대금 17,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에 포함된 문제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등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제12호증의 1,4,5,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등의 각 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7,8호증의 각 1,2 제9,11-17호증의 각 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 제18호증의 각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돈 45,000원이 바로 문제의 대지를 포함한 107평을 대금 17,000원에 매수하면서 앞서 매수한 500평의 잔대금 28,000원과 함께 지급하므로서 받은 영수증이라고 하나 이는 당원이 받아드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500평을 원고등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돈1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30.에 중도금으로 5,000원을, 잔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같은 해 7.7.에 이르러 원고 1로부터 돈40,000원( 원고 2로부터 그 매수대금 부담의 돈을 받은 것이다)을 수령하면서 그때까지 수령한 돈 55,000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여(갑5호증) 나머지 잔대금 45,000원은 원고 1에 대여한 양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국 패소판결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그 주장의 위 소와는 그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그 기판력의 주관적인 범위를 달리하므로 결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당원이 받아드리는 위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4,5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등에게 500평을 매도하기전인 1953.에 이미 문제의 위 대지 72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므로서 피고가 그 지상에 위와 같이 가옥을 건립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등에게 매도할 때 126평을 제외한 것은 바로 피고의 위 매수부분과 소외 4의 매수부분인 35평 그리고 자신이 점유하는 19평의 도합 126평을 위한 것으로서 편의상 626평 전부를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126평 부분에 대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고 원고등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4,5호증)을 교부받는 한편 각 점유부분에 대한 분할을 하여 반환을 받을 때에는 소외 1 및 동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므로서 소외 1은 1970.5.10.에 이르러 원고등에게 문제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하여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호 각종은 앞서와 같이 당원이 밭아들이지 않는 바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 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문제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중 일부 견해를 달리한 본 소의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할 것이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정당하므로 그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본소 및 반소 모두)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