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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4,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의 80%를 보장하고 1억 원은 충분히 벌게 해주겠다. 1,800만 원은 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하고, 2,500만 원은 일단 내게 빌려주면 급한 전세금에 사용한 후 일주일 후에 네 증권계좌에 넣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경제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또 다른 투자자인 F에게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증권 직원 H 상대 확인,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앞으로 편취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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