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9. 00:40 경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9 세) 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식당 유리창 2 장, 컴퓨터 액정, 냉장고 유리, 식기 건조기, 메뉴판을 파손하고, 김치, 깍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