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3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13. 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약 100㎡ 면적에 탁자 20개, 의자 80개, 식기 건조기, 냉장고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조선소 직원 등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정식 등 음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