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중구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고 한다
) 상인들의 상권 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1. 18. 실시된 피고의 제7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 경과 1) 피고의 제6대 회장이던 E은 2017. 12. 14. 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임투표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2) 피고는 F을 선거관리위원장, G를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0. 제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공고하였으며, 원고, C, H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3) 피고는 2018. 1. 18. 제7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회원 중 총 497명이 투표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186표, C이 185표, H가 123표를 각 득표하였고, 명백한 무효표가 2표(아무런 날인이 없는 표와 후보자 3인에게 모두 날인되어 있는 표), C과 H란의 구분선상에 날인되어 유무효가 불분명한 표가 1표(별지 투표지, 이하 ‘이 사건 쟁점 투표지’라고 한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하 '1차 개표'라고 한다
). 5) 가 그 후 이 사건 쟁점 투표지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개표를 진행하여 기표란에 정확히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기표한 것이 다른 부분에 전사된 표 등을 별도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른 개표 결과 원고가 183표, C이 181표, H이 122표로 집계되었고, 이 사건 쟁점 투표지를 포함하여 기표란에 정확히 날인되어 있지 않은 표 등 11표는 우선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