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정비위원회 창원지회의 제5대 지회장 선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정비위원회 창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산하기구이고, 원고와 C 및 D는 2013. 9. 27.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차 투표에 이어 곧바로 최고득표자인 원고, C에 대하여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다. 조합원들이 2차 결선투표를 모두 마치자, 투표를 모두 마쳤다고 판단한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E과 선거관리위원 F, G이 투표함을 개표 테이블로 옮겼다. 라.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 테이블 위에 투표용지를 모두 붓고 투표용지를 펼치기 시작하였을 때, 원고 측 참관인이던 H이 위 E이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E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갔다.
마. E이 기표소에 들어간 사이 선거관리위원 G은 원고 측 참관인이던 H, C 측 참관인이던 I에게 E의 표를 인정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H은 구두로 인정한다고 말하였고, I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G은 참관인들에게 ‘그럼 이 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확인을 구하였고, E은 기표소에서 나와 참관인들에게 ‘괜찮겠지요 ’하고 말한 후 개표 테이블에 쏟아져 있던 투표용지 속에 자신의 표를 넣었다.
사. 위 2차 결선투표의 개표 결과 원고 58표, C 59표로 집계되어 이 사건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C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임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