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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44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담당하였으나 위조 의약품의 제조나 밀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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