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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11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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