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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21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 21:07 경 대구 남구 B, 1 층에 있는 조카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 긴급한 환자가 있다’ 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구급 대원들 로부터 환자가 어디에 있냐

는 질문을 받자 이불 쪽을 가리키면서 “ 여기 소리가 안 들리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소방대원인 피해자 C(37 세) 가 이불을 들춰 보려 하자 주먹으로 C의 뒷목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 염좌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 부분에 한함)

1. 출동 지령서, 출동 관제 진행기록, 구급 활동 일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와 폭행으로 응급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소방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급성 알콜 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비이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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