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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0 2020가단81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 8.부터 2019. 4.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웨딩 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184,672,521원 상당의 육 류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후 D가 2019. 5.부터 위 웨딩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피고 와의 거래도 종료하였다.

2) 피고는 자신이 웨딩업체를 운영하였던 기간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물품대금 중 55,465,96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또는 D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가 명목상 거래 당사자이었더라도 이는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실질적 영업주가 위 회사 또는 D 임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을 21, 2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C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을 21~23 호 증에 따르면, 피고는 D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 하고 다만 사업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직원도 D를 회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육류 발 주서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 하고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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