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싼 타 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반 테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2017. 12. 13. 23:11 경 제주 서귀포시 F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2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뒤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 H는 2 차로에 넘어져 있던
망인을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7. 12. 16. 06:14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 E, 피고 차량 운전자 H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기소되어, 2019. 6.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H는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광주 고등법원은 2019. 12. 18.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나 제한 속도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무단 횡단하던
망인이 1 차로에서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2 차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5,093,350원을 지급하고, 2020. 2. 11.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