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4. 14. 13:25경 D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밤고개로를 대치 지하차도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F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68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현수막까지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무리하게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면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운행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