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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20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7.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5:3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16:3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확성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캐비닛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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