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판 교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보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마치 낮은 이자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 3 장를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54,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1에 있는 신한 은행 분당 정자 동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2. 경 같은 구 삼평동 651에 있는 신한 은행 판교 점에서 700,000원, 2016. 8. 23. 경 같은 구 운 중동 948에 있는 신한 은행 서 판교 점에서 4,3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