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87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서 1행(각주 제외)부터 4쪽 1행까지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및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별도의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유권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주장 자체로 유효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