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9줄부터 제3면 제2줄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부지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게 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30.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20줄부터 제4면 제1줄까지의 “②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손해에 관한 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 할 수 없고,”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 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