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1행까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 제12쪽 3행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7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7), 8), 9)” 항을 추가하고, ② 제7쪽 1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 을 제5, 6, 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추가하는 부분 『 7)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E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원고가 받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2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처분 중 ‘출석정지 5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