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회사로부터 상표권자 B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C로 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40점(진정상품 시가 287,000,000원)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품 적발보고, 감정서(진위여부 감정)
1. 각 수입신고서, 상표등록원부, 범칙물품 사진, 적발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