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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4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공용 서류 손상 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일 : 2014. 12. 27. 아래 범죄사실은 2012. 2월 ~ 2012. 3월 발생함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사진 현상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남편 H 운영의 서울 성북구 I 소재 ‘J’ 사진 현상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과 사진 현상 관련 거래를 하던 중 H에게 인화지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H이 한국 후지 필름 주식회사에서 사진 현상기를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리스대금의 지급을 독촉 받자, 피고인 A에게 위 돈 4,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요구하던 중, 2012. 2.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 내 소유의 서울 중랑구 K 5동 106호 아파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이 대출 받은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되 4,000만 원은 밀린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3,500만 원은 내가 빌려준 것으로 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6.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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