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1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모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5. 11.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모텔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의 번호 불상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B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증거목록 순번 1~3, 7,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동감금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 :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출동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간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부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