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31세)은 ‘F’란 상호로 인터넷 쇼핑물을 공동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쇼핑몰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9. 6. 10.경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자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납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호텔 앞 노상에서, 위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쪽 팔, 멱살, 몸을 잡고 H 스포티지 차량에 밀어넣고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좌측에 약 3cm 열상, 좌측 무릎에 약 5cm 찰과상, 좌측 다리 정강이에 약 10cm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복용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