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6695호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5164호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6695호 금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407,011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375,000원 집행비용 32,011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및 기말수당(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상당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이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월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