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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116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6695호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5164호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6695호 금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407,011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375,000원 집행비용 32,011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및 기말수당(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상당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이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월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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