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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예전 부하 직원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현재 고령으로 연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보다 훨씬 감경된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 변경이나 정상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표 금액, 피고인의 회수 노력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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