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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6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정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요소나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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