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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3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양형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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