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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0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변경이나 정상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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