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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피해 자인 C 대학교의 입학 홍보 팀에서 기부 자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위 기부금을 위 학교 재무 회계 팀에 전달하는 등 대학발전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기부 자로부터 기부금 70만 원을 위 C 대학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입금한 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7,048,3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부금 17,048,3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횡령 액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2015. 3. 30. 100만 원 횡령금액에 대한 진술 청취

1. 사립대학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고발장 (1), 감사결과 처분서, 대학발전기금 유용 현황, 문답서

1. C 대학교 명의 발전기금 입출금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대출거래정보 내역, 지급명령( 채권자 농협, 채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모두 갚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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